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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현금영수증 발급을 요합니다.

작성자 허브자연(ip:)

작성일 2007-11-10 11:49:03

조회 2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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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
- 국세청은 소비자의 현금구매내역을 자동전산 취합하여 연말정산시 법이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.
- 현금영수증 가맹점(판매자)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%를 부가가치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
(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)
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신청방법
- 주문후 현금입금(계좌이체,무통장입금)을 완료 후에 쇼핑몰운영자가 입금확인을 완료한 주문건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
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방법 : 주문상세내역 > “현금영수증신청”버튼을 클릭

안녕하세요 회원님

 

현금영수증은 위와같이 주문후 현금입금 완료후에 입금확인(smsxhdqh) 연락을 받으시면 마이페이지의 주문상세내역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발송시에 발급해드립니다. 발급후에 영수증확인을 원하시면 국세청홈페이지(http://현금영수증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번거러우시더라도 마이페이지 주문상세내역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
---------- Original Message ----------

물건 배송될때에 당연히 현금결재를 했으면 현금영수증도 같이 와야 되지 않나요.

빠른 시일내에 영수증 발급 부탁드려요.

현금영수증은 (010-5074-3197)로 발급 부탁드릴께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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